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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7구합2087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2. 23.부터 2015. 8. 24.까지 중국의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구강 85.67톤을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하였다.

순번 입항일 신고일 수입신고번호 수량(톤) 신고가격(달러) 1 2015. 1. 11. 2015. 2. 23. D 24 240 2 2015. 4. 12. 2015. 4. 30. E 13.6764 290 3 2015. 8. 6. 2015. 8. 24. F 24 305 4 2015. 8. 6. 2015. 8. 20. G 24 305

다. 피고는 원고가 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신고가격이 특별히 낮은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제35조에 따라 위 순번 제1, 2번 수입신고(이하 ‘제1수입신고’라 한다)에 대하여는 톤당 미화 468달러로 계산하여 합계 29,078,130원을, 위 순번 제3, 4번 수입신고(이하 ‘제2수입신고’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1,180달러로 계산하여 합계 184,273,560원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한 관세부과처분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강이 구강의 유사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관세법 제30조부터 순차적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7. 6. 21. 제1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제2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는 톤당 미화 1,180달러에서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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