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7. 10. 선고 2018누122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주세관장

변론종결

2019. 4. 24.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 1이,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관세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1 내지 1-6, 3-1 내지 3-2, 3-7 내지 3-13, 4-2, 5-1, 5-2, 5-10 내지 5-12, 5-18 기재 각 관세경정처분, 별지1 목록 순번 3-3 내지 3-6, 4-1, 4-3 내지 4-13, 5-3 내지 5-9, 5-13 내지 5-17 기재 관세경정처분 중 별지2 목록 ‘변경된 추징세액’란 기재의 관세경정처분 및 별지1 목록 순번 1-7 기재 관세경정처분 중 면강에 대한 110,299,32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1 내지 1-5, 3-1 내지 3-11, 4-1, 4-3 내지 4-5, 4-7, 4-10, 4-11의 관세경정처분 중 별지3, 4의 ‘환급금액 계산’의 ‘관세액’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 2

제1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2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2-1 내지 2-14 기재 각 관세경정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제1심 소송계속 중 감액경정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별지1 목록 순번 3-3 내지 3-6, 4-1, 4-3 내지 4-13, 5-3 내지 5-9, 5-13 내지 5-17의 각 ‘추징세액’란 관세경정처분 중 별지 2 목록의 ‘변경된 추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이하 ‘감액경정 부분’이라 한다)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별지1 목록 순번 1-7 기재의 146,342,310원의 관세경정처분 중 소강에 대한 36,042,990원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1이 위 각하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감액경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각 수입신고 당시 수출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신고하였다.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은 산동성산 생강보다 가격이 저렴한 운남성산 생강이고, 그중 일부는 대강이 아닌 면강이며, 2013년 11월과 2014년 11월경 수출업자들과 그 해 수확할 생강에 대하여 포괄계약(일명 밭떼기 계약)을 체결하여 가격이 저렴한 것이다. 피고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각 수입신고 당시의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세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은 유사물품은 원고들의 수입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과 생산지 및 품종, 거래조건 등이 달라서 이 사건 물품의 유사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유사물품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다.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나머지 처분 중 별지2, 3의 수입신고에 관하여 연우농산과 E사의 거래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하였으므로 별지3, 4의 ‘환급금액 계산’의 ‘관세액’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5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가격 부인의 적법 여부

관세법 제30조 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이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항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 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4항 ),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제5항 )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관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 는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24조 제1항 제3호의2 는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제1호 )와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호 )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33, 40, 41, 54, 55호증,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4,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신고가격 중 원료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의 12~38% 수준이고, 이 사건 신고가격의 조정가격[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물품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환산가격]은 각 수입 당시의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신고건별 순중량 × 신고건별 단가의 총합계를 신고건별 순중량의 총합계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가격)의 24~55%, 유사물품 최저가격의 27~78%에 불과한바, 이 사건 신고가격은 각 수입당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2018. 2. 2. 감액경정 부분에 기초가 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포함하여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및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대비 이 사건 신고가격의 비율을 구하여도 이 사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 원고들이 수입한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는 면강으로 보이나 대강과 면강은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관세청은 대강과 면강을 구분하지 않고 대강으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피고가 인정한 유사물품에는 대강과 면강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강을 면강의 유사물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 원고들은 산동성산 생강에 비하여 저렴한 운남성산 생강을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남성산 생강이 산동성산 생강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보이나, ① 생강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산동성산을 운남성산으로 신고하는 등의 저가신고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2015년 4월경 실시한 중국출장 결과 보고(을 제3호증)에 의하면, 산동성산 생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크기가 큰 반면에 운남성산 생강은 수분 함량이 산동성산에 비해 낮고 크기가 작은데(운남성산과 산동성산 생강의 수분 함량이 비슷하다는 취지의 갑 제7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관세청이 운남성에서 채취한 생강(소강)과 원고들 및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생강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운남성산이라고 주장하는 생강은 관세청이 운남성에서 채취한 생강과 수분 등 함량에서 차이가 있고 오히려 다른 수입업자와 원고들이 수입한 산동성산 생강과 그 수분 등의 함량이 유사한 점, ② 운남성에서도 대강이나 면강이 생산되고 거래되기는 하나 이는 소량이고 주로 소강을 재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수입한 물량은 소강(341톤)보다 면강(787톤)의 양이 훨씬 많은 점, ③ 수출업자들이 운남성에서 산동성까지 운송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은 모두 그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고, 수출업자들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나아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을 운남성산 생강으로 보기 어렵다.

[표1]

본문내 포함된 표
종류 수입신고 내용 수분 함량(%) 회분 함량(%)
소강 운남성 채취(관세청 현지출장) 82.3 1.24
소강 원고들(이 사건 생강) 운남성산 91.4 0.96
소강 원고들 산동성산 91.1 0.94
대강(면강) 원고들(이 사건 생강) 운남성산 93.3 0.81
대강 연우농산 산동성산 93.4 0.89

라) 원고들은 생강의 수확기인 11월 무렵 생강의 가격이 가장 저렴하여 2013년 11월과 2014년 11월에 수출업자들과 포괄계약을 체결하여 더 저렴하게 생강을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생강의 경우 포괄계약을 하더라도 공급량을 선점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고 거래 대금은 구체적인 거래 당시의 시세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2013년 11월에 면강을 톤당 미화 550달러, 소강을 톤당 미화 610달러, 2014년 11월에 면강을 톤당 미화 360 또는 350달러, 소강을 톤당 미화 510 또는 505달러로 포괄계약 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산지가격은 톤당 2013년 7월에 미화 722달러, 2013년 11월에 미화 1,180달러, 2014년 1월에 미화 1,010달러, 2014년 11월에 미화 1,759달러, 2015년 1월에 미화 493달러이었는바, 생강의 수확기인 11월에 생강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도 아니고 2013년 11월경 산지가격보다 2014년 11월경 산지가격이 더 높은데도 원고들은 2014년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한 점, ③ 원고가 2013년 11월에 신롱식품과 포괄계약을 통해 수입하였다는 운남성산 구강과 창성식품과 개별계약을 통해 수입한 산동성산 구강의 수입신고가격이 톤당 미화 370달러와 미화 380 내지 390달러로 큰 차이가 없는 점, ④ 원고들이 제출한 각 포괄계약서에는 운남성산 생강을 수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이 운남성산 생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들과 포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신롱식품과 창성식품은 모두 산동성에 소재한 수출업자인데, 산동성산과 운남성산 생강을 구입하여 판매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거래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갑 제41호증의 1 내지 3), ⑥ 광주세관은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된 후 원고 1에게 공동으로 운남성 내 생산지와 현지 시장을 방문하여 생강의 품종과 가격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공동조사가 어려울 경우 세관에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생산지의 주소와 생산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을 제14호증) 원고 1이 이를 거부한 점, ⑦ 그 밖에 이 사건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 포괄계약서, 수출업자들의 회신서, 원고 1의 답사사진 등 거래당사자들이 작성한 서류 등은 수입 생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송금내역서 등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자료는 저가신고를 위해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지급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례적으로 낮은 이 사건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과세가격 결정의 적법 여부

가) 관세법 제30조 제5항 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31조 제1항 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32조 제1항 관세법 제30조 제31조 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26조 는 "유사물품"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35조 제1항 은 ” 제30조 부터 제34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부터 제34조 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35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는, 관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관세법 제31조 또는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관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 는, 영 제29조 제1항 제1호 에서의 "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이상 원고들의 수입물품에 관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 에 의하여 관세법 제31조 부터 제3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수입물품은 농산물이므로 산지, 작황, 수확시기, 보관상태, 제조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제품 특성에 관하여 상당한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수입물품과의 동일성의 기준이 되는 제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고, 관세법 제32조 에 의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3조 에 의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 에 의하여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산정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1-7 기재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1 생략), 이하 ‘1-7 수입신고’라 한다] 중 소강 5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1 목록 기재의 각 수입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 중 소강에 대해서는 소강을, 면강에 대해서는 대강을 각각 유사물품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물품의 생산지로 보이는 중국 산동성에서 수확한 생강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라고 보이는 이 사건 물품의 각 입항일 전후 30일간의 유사물품 가격 중 최저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별지1 목록 기재 수입신고에 대한 과세가격(별지2 목록 기재의 각 감액결정이 반영된 별지1 목록 기재 수입신고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1은 수입신고가격이 부인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별지1 목록 순번 1-1 내지 1-5 기재 소강에 대하여 피고는 E사가 수입한 산동성산 소강을 유사물품에서 배제한 채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산동성산 소강의 인정된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1,318.67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E사의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883.04달러(을 제12호증 2면)가 세관에서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관세경정처분 중 별지4의 ‘환급금액 계산’ 중 ‘관세액’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사가 2014. 4. 15. 입항한 산동성산 소강 24톤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톤당 미화 883.04달러로 기재한 사실, 서울세관에서 E사의 수입생강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4. 10. 24.까지 세액심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 1이 2014. 3. 16. 입항한 별지1 목록 순번 1-2의 신고가격(조정가격) 톤당 미화 629달러와 ОООООО사가 2014. 4. 5. 입항한 신고가격(조정가격) 톤당 미화 503달러에 대하여 세액심사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이것들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고 E사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더 높다는 이유로 2014. 11. 19. E사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한 사실, 이후 원고 1이 수입한 별지1 목록 순번 1-2 기재 물품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5. 3. 13. 이 사건 처분을 통해 톤당 미화 1,318.67달러로 증액경정되고, ОООООО사가 수입한 물품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2015. 2. 24. 톤당 미화 1,318달러로 증액경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E사가 수입한 생강에 대하여 비과세된 톤당 미화 883.04달러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은 다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2조 제2항 에 따라 신고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1 목록 순번 1-2 내지 1-5 기재 수입신고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E사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1은 별지1 목록 순번 3-1 내지 3-11 기재 면강의 수입신고가격(톤당 미화 369 내지 380달러)이 유사한 시기에 연우농산이 수입한 산동성산 대강에 대하여 인정된 거래가격(2014. 12. 6.~2015. 1. 15. 신고가격 톤당 미화 340달러)보다 높으므로 당연히 그 수입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하고, 별지1 목록 순번 4-1, 4-3 내지 4-5, 4-7, 4-10, 4-11 기재 소강의 수입신고가격(톤당 미화 519 내지 524달러)은 연우농산이 유사한 시기에 수입한 산동성산 소강에 대하여 인정된 거래가격(2015. 3. 31.~2015. 4. 11. 신고가격 톤당 미화 700달러)보다 낮으므로 연우농산이 수입한 소강이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유사물품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위 각 수입신고에 대한 피고의 관세경정처분 중 별지3의 ‘환급금액 계산’ 중 ‘관세액’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7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연우농산이 2014. 12. 6.부터 2015. 1. 15.까지 입항한 대강에 관하여 톤당 미화 340달러에, 2015. 3. 31.부터 2015. 4. 11.까지 입항한 소강에 관하여 톤당 미화 700달러에 각각 수입신고를 하였고, 인천세관장이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를 경정부과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03호 사건에서 위 법원이 연우농산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천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2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연우농산이 수입한 위 물품은 대량포괄계약으로 수확시기로부터 1년 전에 저렴하게 대량 확보한 경우이고, 원고 1이 수입신고한 위 해당 물품은 포괄계약으로 저가매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바, 연우농산과 원고 1의 해당 수입물품이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동일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1 목록 순번 3-1 내지 3-11, 4-1, 4-3 내지 4-5, 4-7, 4-10, 4-11 기재 수입신고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연우농산의 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1-7 기재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1 생략), 이하 ‘1-7 수입신고’라 한다] 중 소강 5톤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중국산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2,466달러로 결정하였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7 수입신고의 입항일 전후 30일 사이에 수입된 유사물품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우선 산출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판매가격을 산출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관세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1-7 수입신고 중 소강 5톤은 농산물로서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할 수 없고 수출자의 원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그 산정가격의 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관세법 제34조 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없다. 결국 관세법 제35조 에 의하여 1-7 수입신고 중 소강에 관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1은 D사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7,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사는 1-7 수입신고의 입항일인 2014. 8. 14.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5. 20. 소강을 수입하고 톤당 미화 450달러에 신고하였으나(수입신고번호 2 생략), 인천세관에서는 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세액심사결과 2014. 10. 27. 관련 규정에 따라 D사 수입물품의 입항일 전후 90일 이내인 2014. 3. 15. 입항되어 수입된 물품의 거래가격인 환산단가[톤당 미화 1,319달러, (수입신고번호 3 생략)]를 D사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D사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 제1항 , 제32조 ,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원고 1이 수입한 1-7 기재 소강의 입항일 전후 90일 이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 제32조 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란 유사물품의 수입업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경우 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말하고, 수입업자의 신고가격이 부인되어 과세관청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사의 수입신고가격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에 의해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산정된 D사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2조 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관세법 제35조 제1항 , 제32조 ,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입항일 전후 90일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1-7 수입신고 중 소강 5톤에 관하여 관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라 중국산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4항 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제1항 은 “ 제30조 제31조 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란 유사물품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에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에 기초하고 있다.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되어야 한다.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조정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 제3조에 대한 주해 제4항은 “제3조의 목적상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란 제1조에 따라 이미 채택된 가격을 제1항 나호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한 관세가격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7.1은 “해당 가격이 거래가격으로 관세당국에 의하여 인정된 바 있다면 비교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당연히 가격이 여전히 심사대상이거나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잠정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관세평가협정 역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 제1조, 즉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의미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6조 에서는 ‘유사물품’에 관하여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거래가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거래가격’이란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관세법 제32조 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이 부인되어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한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진구(재판장) 김종우 이영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