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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구합862
관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관세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원고는 중국 소재 TIANJIN CHENG JINDA IMPORT AND EXPORT CO., Ltd.(이하 ‘이 사건 수출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신선생강(소강) 120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2012. 7. 9.부터 2012. 9. 10.까지 피고에게 톤당 미화 498.2에서 511.9달러(이하 ‘USD'라 한다)로 수입신고 한 후, 그 중 18.96톤을 폐기하고 나머지 101.04톤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3. 1. 24. 원고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원고로부터 신고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582USD에서 603USD로 결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3. 7. 11. 및 2013. 7. 12.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 38,408,47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3. 8.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 12. 19.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의 신고가격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즉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고,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피고 1 원고의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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