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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구합30576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에 있는 D유한공사 등(이하 ‘이 사건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신선생강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은 2012. 4. 4.부터 2012. 4. 13.까지 별지1 목록 순번1 내지 순번7 기재와 같이 신선생강(소강) 합계 264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459달러(운임포함가격, 거래가격은 미화 440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2013. 2. 6. 별지1 목록 순번8 기재와 같이 신선양파 72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428달러(운임포함가격)로 수입신고하였다.

원고

B은 2012. 4. 17.부터 2012. 6. 7.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신선생강(소강) 합계 288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459달러(운임포함가격)로 수입신고하였고, 원고 C은 2012. 7. 17.부터 2012. 9. 17.까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신선생강(소강) 합계 144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459달러(운임포함가격)로 수입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수입한 물품(이하 원고들이 수입한 각 생강을 ‘이 사건 각 생강’이라 하고, 원고 A이 수입한 양파를 ‘이 사건 양파’라 한다)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는 이유로 각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면서,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원고 A이 수입한 신선생강(소강)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532달러로, 신선양파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523달러로, 원고 B이 수입한 신선생강(소강) 중 별지2 목록 순번9 기재 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582달러, 나머지 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532달러로, 원고 C이 수입한 신선생강(소강)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507달러로 결정하여 별지1 내지 별지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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