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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9. 선고 2018누4477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2018누44779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양길모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26.1)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아래에서 2행부터 4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3)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B대학교 내의 다른 과나 다른 국립대학교 또는 교육부 내 전환배치 내지 전직발령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설령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로의 전환이 '직제와 정원의 폐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20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B대학교 직원의 경우 직권 면직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교원과 직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이 점에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4쪽 6행부터 7쪽 15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다. 판단

1)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3)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 ·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4),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 업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학교 · 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로 폐직, 과원이 되더라도 교원 임용주체인 국가는 관련 부서나 산하의 다른 국. 공립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 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교원의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임용형태 · 업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에 따라 면직 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에서 8, 10에서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전환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해당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의무가 있는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전직 발령이나 전환배치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속단함으로써 업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의 면직기준으로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교육부 직권면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8. C법에 근거하여 B대학교 법인화 당시 공무원으로 남은 교원 5명(원고 포함)의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하면서 ①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타 학과로의 이동은 B대학교 법인화에 따른 교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이어서 불가능하고, ②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교직원으로의 신규채용은 교원 본인이 거부하였으며, ③ 다른 국립대학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5)의 특별채용 대상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채용이므로 위법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총장에게 있으므로 교육부가 채용을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아 면직 회피 또는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임용형태 및 기간을 기준으로 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6. 12. 26. 원고를 포함한 직권면직 대상자 5명의 직권면 직심사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5명 모두를 직권면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그들의 상세는 다음 표와 같다.

◎ 원고는 1980년 B대학교 수의학과에 입학한 이래 영국 H 신경과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영국 I대학에서 시각신경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0년 B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이 사건 처분 시까지 뇌과학분야의 전문가로서 16년 이상 B대학교 조교수 및 부교수로 재직하였고, B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뇌과학전공 협동과정, B대학교 인문대학 인지과학전공 협동과정 교수로 참여하였으며, 뇌과학과 관련하여 10여 편의 논문을 작성 · 발표하였고, 그 중 'J'는 30회 이상, 'K'는 560회 이상 인용되었다. 원고의 기본 전공 분야는 'L'6)로서 국내에 전문가가 1, 2인밖에 없는데, 원고는 동물들이 어떻게 물건의 위치, 속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밝혀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개발에 공학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한편 원고는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① 원고는 B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B대 실험동물자원관리원 부장, 수의대 도서관장, 수의대 대외협력본부장 등의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접촉하여 공동연구 및 협력을 위한 다수의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행정 업무 수행 내역 및 MOU 체결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아가 원고는 2006년 서울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R고에 다니는 S, T 학생이 U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도하였고, 위 학생들은 U에서 특상을 받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은 원고의 학력 및 경력에 비추어 원고는 교육부나 교육부 산하 관련 기관 또는 다른 국립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교수직, 연구직, 교육행정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약간의 전문교육 또는 적응 기간을 거쳐 주어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는 3개의 '실', 4개의 '국', 10개의 '관', 49개의 '과'로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고(별지 2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원고의 교육 및 행정 경력을 고려하면, 원고는 교육부 내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산학협력정책과, 미래교육기획과(융합교육팀) 등 교육부 내의 다양한 조직에서 그 역량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등의 고위직이 아니어도 교육부 소속기관의 임기제 교수요원 혹은 그보다 하위 직급인 행정사무관, 기록연구관,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등의 직급에서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3. 30. 대통령령 제2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8)에 비추어 피고는 교육부령을 통하여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정원을 3%까지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법 시행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가 5명이었고, 그 중 원고를 제외한 3명은 정년이 불과 2개월, 나머지 1명은 2년 8개월 남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최종적으로 면직된 5명 중 일부에게 교육부나 교육부 산하 관련 기관 등으로의 전직 발령 내지 배치전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에게 특별히 부담이 가중된다거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면직 회피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의 다른 학과 또는 다른 국립대학 교원으로의 전환 가능성만을 심사하였을 뿐 교육부 소속 파견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임용할 수 있거나 임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부 또는 교육부 산하 관련 기관 등에 복귀하여 근무할 가능성에 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였고(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2항은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만연히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업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용형태 및 기간만을 면직기준으로 하여 면직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을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0 9쪽 1행의 "별지"를 "별지 1'로 수정

○ 14쪽 뒤에 이 판결의 별지 2를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기열

판사박재우

판사박해빈

주석

1)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처분일을 2016. 12. 2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갑 제3호증 참조).

2)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3)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4)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 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 · 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5) 제12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 · · 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6) 동물들이 어떻게 물체를 파악하고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순수학문이라고 한다.

7)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8)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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