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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0 2017구합7038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1. B대학교 수의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4. 9.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원고는 2011. 3. 1. 임용기간을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

나. B대학교총장은 2011. 11. 11.부터 2011. 12. 2.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에게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13호, 이하 ‘C법 부칙’이라 한다) 제5조,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1. 9. 6. 대통령령 제23116호, 이하 ‘C법 시행령 부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는 B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할 경우 공무원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는 반면,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는 B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게 됨을 고지하면서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교원 임용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 B대학교총장에게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교원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C법’이라 한다)에 의해 2011. 12. 28.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C법 부칙 제5조 제3항, C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2011. 12. 28.부터 2016. 12. 27.까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에 파견되었다.

마. 피고는 직권면직심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2016. 12. 2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2016. 12. 28.자로 원고를 직권면직에 처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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