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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4.20. 선고 2017구합7038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2017구합7038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김영준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6.1)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1. B대학교 수의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4. 9.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원고는 2011. 3. 1. 임용기간을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

나. B대학교총장은 2011. 11. 11.부터 2011. 12. 2.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에게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13호, 이하 'C법 부칙'이라 한다) 제5조,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1. 9. 6. 대통령령 제23116호, 이하 'C법 시행령 부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는 B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할 경우 공무원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는 반면,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는 B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게 됨을 고지하면서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교원 임용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 B대학교총장에게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교원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C법'이라 한다)에 의해 2011. 12. 28.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C법 부칙 제5조 제3항, C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2011. 12. 28.부터 2016. 12. 27.까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에 파견되었다.

마. 피고는 직권면직심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2016. 12. 2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2016. 12. 28.자로 원고를 직권면직에 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4.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C법 부칙과 C법 시행령 부칙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5년의 파견 기간이 끝난 기존 B대학교 교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를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는 원고에 관한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어 정원이 개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B대학교 내의 다른 과나 다른 국립대학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뇌과학센터로의 전직 발령을 통해 원고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의 근거 법령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이 개폐된 경우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직제 개폐에는 학교·학과 · 학부의 폐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법에 의해 2011. 12. 28.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가 설립됨으로써 기존 B대학교 교원에 관한 직제가 개폐되었으므로, 기존 B대학교 교원들은 위 일자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에 의해 직권면직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C법 부칙 제5조 제3항, C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은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교원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 기존 B대학교 교원들에게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그 취지는 공무원 지위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데에 있지 이들에게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공무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 있지 않다.

피고는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한 이상 C법 부칙과 C법 시행령 부칙에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던 기존 B대학교 교원들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근거 법령이 부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라. 직권면직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임용을 희망하지 않은 기존 B대학교 교원들은 C법 부칙 제5조 제3항, C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해 5년간 한시적으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C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해 국립대학법인 B 대학교로 5년간 파견되었는바, 애초부터 교육부에 위 교원들에 관한 직제는 존재조차하지 않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C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는 위 교원들에 관한 정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애초부터 교육부에 원고에 관한 직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이 경과하면서 원고에 관한 정원도 개폐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라는 직권면직사유가 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C법 부칙과 C법 시행령 부칙은 기존 B대학교 교원들에게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교원 임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교원 임용을 희망한 자에게는 공무원 재직 당시와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정년과 연금을 보장하였고,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교원 임용을 희망하지 않은 자에게는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와 같이 C법 부칙과 C법 시행령 부칙은 여러 경과조치를 두어 B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기존 B대학교 교원들의 공무원 지위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은 기존 B대학교 교원에게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게 할 경우 C법 부칙과 C법 시행령 부칙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이들에게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권리를 부여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의 무능과 국가 기능의 비효율이 초래되어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들에게 계속하여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전직 발령 내지 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가능성 검토의무는 임용권자의 임용권 범위 내에서 전직 발령 내지 배치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지, 임용권자가 자신의 임용권 범위를 벗어나 다른 임용권자에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해 줄 것을 부탁하는 도의상의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B대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피고가 아닌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총장에게 있으므로 (C법 제15조 제2항), B대학교 내의 다른 과로 전직 발령이 가능한지 여부는 피고의 면직회피가능성 검토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 위임기관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고 수임기관이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바, 다른 국립대학교의 임용권은 재위임기관인 피고가 아닌 재수임기관인 각 대학의 장에게 있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다른 국립대학교로 전직 발령이 가능한지 여부도 피고의 면직회피가능성 검토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부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임용권은 피고가 아닌 대통령이나 각 부의장관 등에게 있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 뇌과학센터로의 전직 발령이 가능한지 여부 역시 피고의 면직 회피가능성 검토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B대학교 내의 다른 과나 다른 국립대학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 뇌과학센터로의 전직 발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수의학을 전공한 교원인 원고가 교육부 내의 다른 일반행정직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교육부 내의 전직 발령이나 전환배치도 가능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이슬기

판사강지성

주석

1) 원고는 소장에 위 처분의 처분일을 2016. 12. 28.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처분의 처분일은 2016. 12. 26. 인바(갑 제3호증 참조), 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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