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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106828
강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등보통교육과 예술전문 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C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3. 3.경부터 C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8.경 임기를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C고등학교 교감에 임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감임명’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6. 22.경 C고등학교에 ‘교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교감 직위 면직에 관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2016. 6. 24. 개최된 C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교감직 임기 만료에 따라 원고를 교원으로 재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어서 2016. 7. 4.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교감직위 임기를 만료를 이유로 교감 면직을 명하고, 고등학교 교사에 임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2016. 8. 31.자 인사발령'이라 한다

).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정관] 제36조(임용) ④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4. 7. 16. 신설 . 마.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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