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2018누5450 판결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 일부터 기산하여야 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223(2018.08.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광-0549(2017.05.11)

제목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 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요지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광주고등법원-2018-누-5450(2019.10.10)

원고

이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9.05

판결선고

2019.10.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10.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4.29.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2019.7.30.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퇴직소득세 15,564,606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 법원에 이르러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