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광주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2017구합12223 판결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광-0549(2017.05.11)

제목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야 함.

요지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223(2018.08.16)

원고

이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6.14

판결선고

2018.08.16

주문

1. 피고가 2016.10.0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6.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기간제 근로자인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2008. 1. 1.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다. 나. 그러던 중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지부와 ◎◎은행은 2013. 10.경 기존의 4직급 체계(L1 ~ L4)에서 L0 직급을 신설하여 5직급 체계(L0 ~ L4)로 변경하되, 원고와 같은 무기계약직 사무직원을 직원의 선택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신규채용'하는 형식으로 L0 직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은행이 2013. 11. 29.부터 12. 5.까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L0 직급 신규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를 실시하자, 원고는 2013. 12.경 L0직급 채용 신청을 하여 2014. 1. 1. 기존 무기계약직 사무직원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받고 L0 직급이 되었다.다. 이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지부와 ◎◎은행은 2015. 5.경 일정한 근속기간 또는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정퇴직금 이외에 직급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특별퇴직금과 모든 희망퇴직자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급되는 취업지원금 24,000,000원, 건강검진비 1,120,000원 및 118,000원 상당의 공로패(이하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 특별퇴직금, 취업지원금, 건강검진비, 공로패를 통칭할 때는 '특별퇴직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실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6. 18. ◎◎은행을 희망퇴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법정퇴직금 4,635,366원, 특별퇴직금 97,650,000원과 앞서 본 취업지원금, 건강검진비, 공로패를 받았다. 라. 그런데 ◎◎은행은 원고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을 하면서 근속연수의 기산점이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 등 모두 위 전환일인 2014. 1. 1.임을 전제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2015. 7. 1. 원고로부터 퇴직소득세 20,320,820원(지방소득세 2,032,080원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 이하 같다)을 원천징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근속연수는 위 전환일(2014. 1. 1.)이 아닌 최초 입사일(2001. 4. 6.)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소득세를 4,627,084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10. 6. '원고의 일반직전환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으며 일반직전환 시 퇴직서 제출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기에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특별퇴직금 등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법정퇴직금과 달라서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특별퇴직금 등은 법정퇴직금과는 달리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장기근속자들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고액 인건비 부담 등을 감경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나. 노사합의에 따른 L0 직급전환은 이로써 ◎◎은행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는 퇴사라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와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L0 직급으로 전환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사무직원들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퇴직소득공제의 기산점으로 삼은 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던 다른 직급 직원의 경우 특별퇴직금 등에 대하여 최초 입사일을 퇴직소득공제의 기산점으로 삼은 점, 원고처럼 L0 직급으로 전환한 후 희망퇴직한 직원들 중 일부는 퇴직소득세액이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경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은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세무행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작성한 행정규칙인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제1항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 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를 종합하면, 퇴직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이외에도 사용자가 자신의 전적인 부담으로 근로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는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부담하여 임금후불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정퇴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등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정퇴직금'뿐이고,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소득은 법정퇴직금에 대한 중간 정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소득세 집행기준은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있었더라도 '법정퇴직금'과는 그 법적성질이 전혀 다른 명예퇴직금 등의 경우 '법정퇴직금'과는 구분하여 근속연수 계산의 기산점에 대하여 최초 입사일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퇴직금'과 그 법적성격이 전혀 다른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근속연수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1 내지 15, 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2013. 11. 29.부터 2013. 12. 5.까지 있었던 L0 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 과정에서 ◎◎은행은 대상자들에게 '현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등의 정산이 발생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고, 다만 은행이 필요 시 별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나아가 원고를 비롯한 신규채용 동의자들은 2013. 12.경 ◎◎은행에 대하여 L0 직급 신규채용을 신청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본 조에 따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은행은 향후 희망퇴직 실시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 L0 직급신규채용이 희망퇴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은행은 물론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 역시 이를 전혀 예상할 수도 위 신규채용 합의 시 고려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이는 ◎◎은행과 소속 직원들 사이의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이지 더 나아가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세금 등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한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득세법령의 해석 및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합의나 의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거래의 실질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의 문언과 그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은행과 원고의 합의에 '법정퇴직금' 이외에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와 원고처럼 L0 직급으로 신규채용된 직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L0 직급으로 변경됨으로써 급여체계 등 일부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었으나, 원고 등은 L0 직급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업무의 중단 없이 변경 이전과 동일한 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L0 직급 신규채용에 따른 일부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디까지나 '신규채용'의 효과라기보다 기존 무기계약직 사무직원이 아닌 일반직인 L0 직급으로의 '직급의 변동'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은행과 원고 사이에 위 L0 직급으로의 '신규채용'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다) 이후 ◎◎은행은 2015. 5.경 고직급 또는 고연령 위주인 직원들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을 진행하였는데, 희망퇴직 대상자들의 요건 및 특별퇴직 금 지급개월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대상자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 별도) 부점장

전원

36개월

L4

전원

36개월

L3만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1965.12.31. 이전 출생자 36개월

L2만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1966.12.31. 이전 출생자 33개월

L1만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1970.12.31. 이전 출생자 30개월

L0

1970.12.31. 이전 출생자 30개월

사무직원

1970.12.31. 이전 출생자 30개월

그리고 희망퇴직 시 특별퇴직금의 지급금액 산출기준은 '1. 일반직원: (기본급 + 자격급) × 직급별환산계수 × 지급개월수, 2. 사무직원: 기본급 × 환산계수 × 지급개월수'이고, 취업지원금은 직급이나 근속기간 등과 전혀 무관하게 '1인당 24,000,000원을 일시' 지급하고, 공로패 역시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일괄 지급하며, 건강검진 비(본인과 배우자) 또한 일반직원(L0 ~ L4)과 사무직원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최대 '1,1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은행은 희망퇴직 공고에서 '희망퇴직 Q&A;'라는 형식으로 근속기",간 산정기준에 대하여 '입행일자 기준입니다. 전환채용(사무직원 → L0) 등 퇴직 후 재채용 방식에 따라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라고, 특별퇴직금에 대한 세율에 대하여 '기본퇴직금, 특별퇴직금, 취업지원금, 공로패 및 건강검진 지원비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들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적용세율은 L0 직원의 경우 근속년수(최대 1년 6개월)가 짧아 높은 퇴직소득세율(약 16% 내외)이 적용됩니다'라고 안내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소득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1차적으로 과세관청의 권한이고, ◎◎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은행이 직원들에게 안내의 형식으로 한 위 내용은 단순히 사용자인 ◎◎은행이 근로자인 원고 등에 대하여 편의상 세무관련 사항을 알려 주려는 것에 불과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 등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어 과세관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마) 한편, L0 직급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무직원들은 원고 등과는 달리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받았고, 법정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원고 등과 동일한 시기에 희망퇴직을 한 일반직원(L1 ~ L4 직급)의 경우에도 원고 등과는 달리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받았다. 또한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청에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인용결정 이후 ◎◎은행은 2016. 7. 8. 희망퇴직을 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L0 직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사정들에 아래와 같은 점들을 더하여 보면, ◎◎은행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L0 직급 '신규채용'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퇴직금 등은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 등을 참작하여 지급된 것으로 '법정퇴직금'과는 구분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가) 위 희망퇴직 대상자들 중 L1 ~ L3 직급 직원들과는 달리 L0 직급 직원을 포함하여 부점장, L4 직급, 사무직원들에 대하여는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부점장, L4 직급 직원의 경우 그 직급만으로도 일정한 근속연수가 보장되고, L0 직급 직원 및 전환하지 않은 사무직원들 역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어서 공고된 것과 같이 출생연월일을 제한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어 따로 근속연수 제한을 할 필요가 크지 않았을 뿐이므로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L0 직급 직원에 대한 특별퇴직금 등을 L1 ~ L3 직급 직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특별퇴직금 등과 달리 볼 수 없는데, ◎◎은행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원고와 동일한 시기에 희망퇴직한 L1 ~ L3 직원에 대하여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 공제를 하였다.

나) 위 희망퇴직 합의 당시 ◎◎은행과 위 노조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은행이 밝힌 희망퇴직 실시의 목적은 인력구조 개선이었는데, LO 직급 직원의 경우 그 채용 요건이나 채용 당시 연령 등에 비추어 일정한 연령 이상이면 일정한 근속연수가 보장되어 연령의 제한만으로도 희망퇴직 실시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었으므로, 별도로 근속연수에 대한 표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

다) ◎◎은행은 위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L0 직급과 직급 전환을 하지 않은 사무직원의 대상자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L1 직급 직원들과 같은 30개월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를 인정하였으며, 특별

퇴직금 등이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 역시 함께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근속연수가 위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불과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으나 ◎◎은행이 위 18개월의 근무기간만을 고려하여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에게 L1 직급 직원들과 동일한 30개월 상당의 특별퇴 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앞서 본 L0 직급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무직원들, 법정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일반직원들의 경우는 물론 원고와 동일한 처지에 있었던 L0 직급으로 전환한 사무직원들 중 일부의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였는데, 근로조건의 적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세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특별퇴직금 등과 법정퇴직금이 서로 구분 되고, 법정퇴직금과 달리 특별퇴직금 등에 대하여 중간정산(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도 포함한다)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특별퇴직금 등이 중간정산되었음을 전제로 중간정산일 다음 날을 퇴직소득공제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L0 직급 신규채용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특별퇴직금 등을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신규채용일(위 전환일인 2014. 1. 1.)'을 퇴직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의 기산점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