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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24772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무기계약직(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 1. 노동조합과 은행 간의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 합의’에 따라 정규직(L0직급)으로 전환되었고, 그 후 2017. 1. 23.까지 재직하다가 B에서 희망퇴직하였다.

나. B은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및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위 각 퇴직금에 대해 모두 최초 입사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퇴직소득세로 합계 28,003,73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4.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근속연수의 기준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7년 귀속 퇴직소득세를 8,027,886원으로 감액하고 과다 징수한 19,975,844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26. 직권으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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