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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0 2018누5450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2019. 7. 30.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퇴직소득세 15,564,606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 법원에 이르러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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