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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누45182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6.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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