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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9. 25. 선고 2012구합8725 판결
토지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대신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면 이익이 실현된 것이므로 토지 양도가액은 채무면제금액임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703(2012.04.10)

제목

토지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대신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면 이익이 실현된 것이므로 토지 양도가액은 채무면제금액임

요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8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7.

판결선고

2013.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이CC은 2002. 10. 31. OO시 OO구 OO동 106 전 1,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OOOO원에 취득하여 이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5. 7. 19.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금액 OOOO원에 매도하였다. 위 매도금액 중 OOOO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이DD이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고, 중도금 OOOO원은 원고가 이DD으로부터 이를 직접 수령하는 대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형인 신EE과 그의 처 오FF이 이DD 측으로부터 매수한 OO시 OO구 OO동 174-1, 같은 동 174-2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OOOO원은 이CC이 이DD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나. 이CC은 2006. 6.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은 이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이CC의 공통소유였고, 매매금액은 OOOO원이었으며, 그 중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OOOO원인 사실이 드러났다.

다. 원고는 2010.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 중 원고가 부담한 부분 이 OOOO원이고,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O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DD으로부터 받기로 한 중도금 OOOO원을 신EE과 오FF으로부터 대신 받기로 이DD과 합의하였고, 이후 원고가 신EE현, 오FF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O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OOOO원으로 결정하여, 2010. 11. 4.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금액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원고가 신EE, 오FF 에 대해 가지고 있는 OOOO원의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신EE, 오FF으로부터 OOOO원만을 지급받았고, 신EE, 오FF은 지급불능상태로 위 채권은 회수불능인바,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금액은 OOOO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2) 이CC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O원은 원고가 이CC에게 교부한 OOOO원의 일부이므로 원고가 기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신EE, 오FF은 이DD과 이DD의 형인 이GG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174-1, 같은 동 174-2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위 토지들에 대하여 2005. 4.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8. 10.8. 오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한편, 신EE, 오FF, 박HH은 2008. 7.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이DD, 이GG으로부터 신EE, 오FF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대금으로 OOOO원을 차용하였음.

2.신EE, 오FF, 박HH은 OO시 OO구 OO동 174-1. 같은 동 174-2 토지에 대하여 전하여 위 번지의 토지 내에 가처분 압류 설정 등 등기부의 기재 일체를 깨끗이 하여 최우선적으로 금융대출을 받은 후, 신EE, 오FF, 박HH은 원고에게 합의금액 OOOO원을 변제한다.

3) 원고는 신EE 오FF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 약정금 청구소송 (2009가합13732)을 제기하였고, 2009. 12. 21. 신EE과는 OOOO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오FF에 대하여는 2010. 7. 8. 오FF으로부터 OOOO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 ・ 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또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중도금 OOOO원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으로 하되, 그 수령방법으로서 이DD과 사이에 신EE, 오FF이 이DD, 이GG으로부터 매수한 OO시 OO구 OO동 174-1, 같은 동 174-2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신EE 등이 매매잔금의 지급 없이 2008. 10. 8. 오FF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선택에 따라 위 중도금 OOOO원을 직접 수령하는 대신 위 신EE, 오FF이 매수한 토지의 매매잔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위 OOOO원 부분은 원고에게 이미 그 이익이 실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되는 양도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고가 신EE, 오FF에 대해 가지고 있는 OOOO원의 채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7. 7. 신EE, 오FF, 박HH으로부터 위 O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새로 교부받은 이상, 신EE, 오FF, 박HH으로부터의 채무 변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을 회수불능의 채권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2)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이CC에게로 OOOO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CC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CC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OOOO원을 실제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이CC 사이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처음부터 조세채무 등 각종 법률상 ・ 행정상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이CC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로 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이CC에게 실제 양도가액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금원까지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신고 ・ 납세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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