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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04. 04. 선고 2012가합51721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제목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소 제기 할 당시에는 적극재산이 공시지가로 계산되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나, 재판진행과정에서 적극재산이 감정평가로 인한 증가 및 또 다른 채권이 있음을 입증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2012가합5172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호AA 2. 호BB 3. 호CC

변론종결

2014. 3. 7.

판결선고

2014.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호DD 사이에 OO시 OO구 OO동 458-2 전 1,580㎡ 중 호DD 지분에 관하여 2010. 11. 8.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들은 소외 호EE, 호FF, 호GG에게 위 호DD 지분이 수용됨에 따라 피고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할 손실보상금채권 중 OOOO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서울특별시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호DD는 2009. 12. 23. 이HH에게 OO시 OO구 OO동 310-11 외 2필지 지상 주택 및 같은 동 310-14 토지 중 그 소유 지분을 OOOO원에 양도하고, 2010. 2. 5. 이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한편, 호DD는 OO시 OO구 OO동 458-2, 457, 458-1, 459, 459-1 토지(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만을 표시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형제들인 피고들 및 호II와 각 1/5 지분씩 공유하면서,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JJJ협동조합(이하JJJ'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OOOO원의, 이KK에게 채권최고액 OOOO원의, 김LL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OOOO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KK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0. 6.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호DD 소유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경9791호).", 다.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호DD와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호DD 소유 지분을 OOOO원(감정평가액 OOOO원)에 매수하되 매수대금 중 일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2010. 9. 30.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OOOO원을 이KK에게 지급하여 위 이K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 라. 그러던 중 피고들은 2010. 10. 18.경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458-2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데 그 지상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허가통지를 받게 되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458-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이 사건 457 외 3필지 토지'라 한다) 중 호DD 지분만을 OOOO원(감정평가액 OOOO원, 그 중 계약금 OOOO원은 이KK에게 이미 지급한 돈으로 갈음)에 매수하고, 458-2 토지 중 호DD 지분(이하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담보로 호DD에게 이 사건 지분의 감정평가액 OOOO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 마. 피고들은 위 변경계약에 따라 2010. 11. 8. 김LL에게 OOOO원을, JJJ에게 OOOO원을 각 지급하여 김LL JJJ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호DD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호DD,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457 외 3필지 토지 중 호DD 지분에 관하여 2010.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바. 피고들은 2010. 11. 8.부터 2010. 11. 15.까지 호DD에게 합계 OOOO원을 지급하여 그 중 OOOO원을 대여하였다.

사. 원고는 호DD에게 2011. 12. 1. 위 OO동 310-11 지상 주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을, 2012. 2. 1. 이 사건 457 외 3필지 토지 중 호DD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호DD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0. 11. 8. 현재 체납액은 합계 OOOO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J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호DD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호DD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2) 먼저, 호DD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 5, 8호증, 을 제 2, 5 내지 8,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J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감정인 김MM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0. 11. 8. 현재 호DD는 시가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지분, 시가 합계 OOOO원 상당의 OO시 OO구 OO동 산 65-7, 같은 동 산 65-8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457 외 3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 OOOO원(= 매매대금 OOOO원 - 이KK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OOOO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당시 호DD는 김LL에 대하여 OOOO원, JJJ에 대하여 OOOO원의 각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고들에 대하여 OOOO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원고에 대하여 위 OO동 310-11 지상 주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조세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457 외 3 필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OOOO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할 예정에 있었으며, 호DD 소유의 위 OO동 산 65-7, 같은 동 산 65-8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OOOO원, 채무자 호DD, 근저당권자 장NN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0. 11. 8. 당시 호DD는 실질적으로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면서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호DD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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