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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2012구단15312 판결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957 (2012.03.29)

제목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는 건물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 장부가액, 대차대조표, 건설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구단153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0. 30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8. 이BB로부터 OO시 OO구 OO동 90-3 대 2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 454.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 2.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0. 10. 22. 위 토지 및 건물(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이 OOOO원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환산취득가액이 OOOO원 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하고, 그 중 O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신고가액 중 OOOO원을 부인함)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임을 이유로, 2011. 9.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결정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 자진납부세액 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실제 납부세액이 OOOO원임을 확인하고, 2011. 10. 13. 신고 후 미납세액(본세) OOOO원을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은 OOOO원으로 증액하였다.

마.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앞서 부인한 취득가액 OOOO원을 인정함)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토목공사비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임을 전제로, 2012. 2. 9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는데, 이로써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OOOO원(= 결정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 기납부세액 OOOO원)이 남게 되었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7 내지 31,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O원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③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CC건설(주)에 지출한 토목공사비 OOOO원이 필요경비로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2011. 9. 16.자 양도소득세 OOOO원(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OOOO원 중 신고 후 미납금액 OOOO원 및 2011. 10. 13.자 납부불성실가산세 증액분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10원 미만 버림)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O원인지 여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갑 7 내지 13, 15 내지 1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남편이던 변DD은 2005. 10. 31. '이EE'라는 자에게 OOOO원을 송금한 사실, 변DD은 이 사건 토지의 전(前) 소유자 이BB에게 2005. 11. 9. OOOO원, 다음 날 OOOO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5. 11. 27.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FFF아파트 7동 503호를 OOOO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의 어머니인 금GG는 2005. 12. 20. 위 이BB에게 OOOO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5. 12. 30. 위 이BB에게 OOOO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6. 1. 10. OOOO원을 대출 받은 사실, 위 변DD은 2008. 10. 21.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변DD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OOOO원이라고 주장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O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갑 1, 을 1, 3 내지 7-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과세기간 2007. 1. 1. ~ 2007. 12. 31.)', '계정별원장(기간 2007. 1. 1. ~ 2007. 12. 31.)', '2009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모두 OOOO원으로 기재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HHH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06. 5. 23자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 계약금액이 OOOO원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는 2006. 4. 3 장I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 감리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을 OOOO원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JJJ에서 OOOO원 상당 도시가스공사를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자료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 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적법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토목공사대금 OOOO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22 내지 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건설(주) 대표이사 최KK는 2006. 5. 16.경 원고 및 양LL에게 'OO동 90-3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중략) 정산금액 OOOO원 중 결재금액 OOOO원을 제외한 OOOO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양LL은 2006. 6. 26. 최KK 와 사이에 '양LL은 최KK에게 OO동 90-3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것을 확인한다. 공사금액 미수분 외 현장내 가설재 사용료 포함 금액 계 : O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양LL은 건물 철거, 측량, 전기, 상수도 이설비 등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공사대금액이 OOOO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6.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 보정명령불이행으로 소장 각하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필요경비로 CC건설(주)에 지출한 금액이, 피고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OOOO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9. 16.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10. 13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1. 10. 1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O원으로 증액하여 총결정세액을 OOOO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신고후 미납세액(본세) OOOO원을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결정이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고지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2011. 10. 13.자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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