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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노8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밭에 있는 나무(이하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

)의 가지치기를 한 것이므로 이로써 피해자가 울타리로 사용하는 나무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죄에 있어서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7년 전부터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나무를 자른 것이고,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7년간 가지치기 하는 동안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가지치기를 한 데 대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 여부 및 손괴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멧돼지 등 산짐승이 밭에 내려와 농사를 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하여 놓았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나무의 수고는 높게는 3M 정도 되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의 중단 또는 하단 부분까지 잘라내어 수고가 1M 정도까지 낮아져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나무는 산짐승의 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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