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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나25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경 경기 양평군 D 하천 부지(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고 한다)에 16년생 소나무 4그루와 6년생 벚나무 9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를 식재한 후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5. 7. 2.경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나무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180만 원[= 1,000만 원(= 소나무 1그루 당 250만 원 × 4그루) 180만 원(= 벚나무 1그루 당 20만 원 × 9그루)], 정신적 손해 500만 원과 아울러, 피고들이 원고의 원상회복 요구를 공연히 비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인한 손해 300만 원의 합계 1,980만 원 중, 피고 B은 198만 원, 피고 C는 1,782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가 식재한 이 사건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여 이 사건 나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나무를 식재하였다

거나 이 사건 나무가 원래 원고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나무를 자신이 소유자로서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천이 1996. 2. 2.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래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나무는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하천에 부합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명인방법을 갖추었다는 등 이 사건 나무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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