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58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1) 법리오해 차에 음료수를 뿌린 행위만으로는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를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재물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차량의 조수석 부근으로 접근하여 잠시 멈추고 차량을 손괴하는 것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 부근에 있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라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죄의 죄질,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