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B’을 운영하는 C의 삼촌이고, 피해자 D은 실내 전기공사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2018. 1.경 제천시 F 소재의 ‘G’의 건축주 H으로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았고, 피해자는 2018. 1. 20.경 C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10.경 C으로부터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19,565,000원을 받지 못하자, C에게 공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에게 “G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주면 기존 미수금 및 향후 공사대금 합계 7,4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공사를 계속 진행해 달라. 만약 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제천시 J에 있는 내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느티나무 80그루, 벚나무 100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가 있는데, 이를 공사대금 대신 양도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는 제천시 소유로 피고인은 제천시로부터 나무를 식재할 권원을 부여 받은 바가 없으며 시유지에 무단으로 식재한 나무는 시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 전에는 반출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무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더욱이 실제 이 사건 나무의 가치는 약 1,5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한 후 나무의 소유권을 양수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