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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5 2011나465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여름경 피고로부터 원주시 C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8,000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나무를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피고를 대리하여 2009. 8. 24. D에게 이 사건 나무를 6,500만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계약금 650만원을 받아 피고에게 이를 전해주고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영수증에는 ‘총 4,500만원 중 계약금 650만원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나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나무를 매도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09. 8. 23.경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나무의 매수의사를 밝히자, 실제로는 D에게 이 사건 나무를 6,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에게는 이 사건 나무가 4,500만원에 매도된 것처럼 하여 그 차액인 2,000만원을 피고에게 주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23.경 피고에게 D과 이 사건 나무를 4,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피고로부터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를 받아가 피고를 기망하고, 2009. 8. 24. 피고를 대리하여 D에게 이 사건 나무를 6,500만원에 매도하되, 같은 날 계약금으로 650만원을, 2009. 9. 26. 중도금 3,000만원을, 그 이후에 잔금 2,85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650만원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는바, 원고는 D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 5,85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3,850만원만 피고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건네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나무가 6,500만원에 매도된 것을 알지 못하는 피고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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