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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노961
재물손괴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승용차에 남은 스프레이 접착제의 흔적은 물로 지워지는 것이므로 그 흔적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입주자 차량이 아닌 외부차량에 스프레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주차금지 종이를 붙이도록 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 앞 유리 부분에 접착 스프레이를 뿌린 후 그 위에 ‘무단주차금지’라고 적힌 종이를 붙인 사실, 피해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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