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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2016구합51614 판결
원어민들에게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할 취득가액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부청-3616(2015.11.25)

제목

원어민들에게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할 취득가액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6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외 44

피고

1. OOO 세무서장 외1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별지2 처분내역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된 양도소득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광역시장은 2005.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oo oo・oo・oo・oo 어촌계원 등 원어민에게 인천 oo구 oo동 21-oo, 21-oo, 21-oo, 21-oo 등에 소재한 생활대책 용지(1인당 약 165㎡)를 10년간 장기할부매매로 특별공급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대금 완납 전 1회에 한하여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특약사항에 따라 2005. 4.경부터 2006. 12.경까지 원어민들로부터 이들에게 공급되었던 각 생활대책 용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별로 권리・의무 승계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각 생활대책 용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2007년경 각자 자신이 속한 각 공동건축조합에 자기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고, 2015. 4. 6.부터 2015. 5. 13.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처분내역 중 '당초 양도소득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1. 25.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고, 취득가액은 원고별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재조사한 후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라'는 내용의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5. 12. 30.부터 2016. 3. 31.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처분내역 중 '경정된 양도소득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다.항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⑴ 원고들은 2005. 9.경부터 2006.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공동사업체인 조합에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서야 이루어졌다.

⑵ 원고들은 oo광역시가 원어민에게 단 1회의 명의변경 기회를 허용함에 따라 원어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 및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원어민과 동일한 취득가액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피고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더 낮은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엔OOO플래닝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OOOO씨, 주식회사 리OO빌, 지O택 주식회사(이후 권리양도 등으로 구성원의 변경이 있었으나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시행대행사'라 한다)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사건 토지의 지주들 개개인을 상대로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1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지주들이 보유한 토지들을 확보하였다. 이 사건 시행대행사는 같은 기간 주식회사 생O부O산신탁, 케O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위 각 부동산신탁회사 앞으로 신탁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해지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원고들은 2007년경 이 사건 시행대행사(2006. 6.경 주식회사 에OOOO씨와 주식회사 리OO빌이 주식회사 아OOOO지개발로 통합되어 시행대행권을 양도받았다) 및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대O건설, 현O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새로운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2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차 사업약정의 당사자들 및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수탁관리형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한 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하였다.

㈐ 피고들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체결로 원고들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 공동건축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8. 6. 1.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우선 이 사건 1차 사업약정과 2차 사업약정을 체결한 경위{1차 사업약정 이후 지주, 시공사, 시행사 3자 간의 공동사업의 목적(1차 사업약정: 지주들의 주거안정 도모, 2차 사업약정: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과 사업개요(2차 사업약정은 1차 사업약정과 달리 사업부지와 건물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주체(1차 개별 사업약정서에 시공사 선정기준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그 선정기준이 각각 다른 것으로 보이고, 2차 사업약정서에 구체적으로 시공사가 특정되어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새롭게 정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각 약정서의 내용{시공사가 '을'의 지위에서(지주들인 원고들과 시행사는 '갑'의 지위) 약정 당사자로 편입되어 별도로 그에 관한 권리・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1차 사업약정 이후 시행대행사도 변동(주식회사 에OOOO씨와 주식회사 리OO빌이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아OOO지개발로 통합되었고, 앤OOO플래닝 주식회사와 지O택 주식회사는 위 통합법인과 공동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되었다}, 지주 및 시행(대행)사, 시공사 등 공동사업 관련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과 부동산관리신탁의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사업의 주체는 지주들인 원고들과 시행대행사, 시공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약정은 원고들과 신탁회사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신탁의 목적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원고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려는 데에 있고, 신탁의 원본을 신탁부동산(토지) 등으로 정하였으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에 관하여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를 그 범위로 정하였으나 '신축될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정함이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약정은 '원고들, 시행대행사, 신탁회사, 시공사'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신탁의 목적이 전체 사업부지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려는 데에 있고, 신탁의 원본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 분양대금 등으로 정하였으며, 우선수익권에 관하여 신탁재산(토지 및 지상에 신축될 건물) 및 그 운용수입에서 사업에 따른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한 신탁수익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축될 건물의 표시 및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특히 서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이 oo신도시 2-1구역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각 신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약정은 원고들이 부담할 토지대금을 대출받고, 이 사건 토지의 출자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그 토지 위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이르렀다거나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특히 원고들과 이 사건 시행대행사는 토지 담보신탁을 통하여 토지비용을 지급 받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차 사업약정이 체결된 이후 아파트 신축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07.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2차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들이 속한 공동건축조합은 oo oo구 oo동 21-oo, oo, oo, oo 토지에 관한 조합들로서 그 각 개업일은 2005. 12. 15.(21-oo 공동건축조합), 2007. 3. 26.(21-oo 공동건축조합), 2005. 12. 15.(21-oo 공동건축조합), 2007. 3. 26.(21-oo 공동건축조합)이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 개업을 한 두 공동건축조합도 2007. 4. 4.경 대토권 매매로 인한 자격 상실을 이유로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각 공동건축조합은 2007. 4. 18.경 시공사와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7. 8. 1.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속한 공동건축조합은 시공사를 계약당사자로 한 2차 사업약정이 체결된 2007년 이후에야 실질적인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원고 ooo 외 23명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 '2006년에는 원고 ooo 등이 oo oo구 oo동 21-oo에서 추진한 공동건축조합설립이 진행 중이었을 뿐이므로, 처분청과 같이 2006. 2. 2.이 아니라 2007. 3. 26.을 공동건축조합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7. 25. 2006. 2. 2.을 조합추진사업 개시일로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동사업의 주체, 부동산담보신탁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부동산관리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위, 각 공동건축조합의 개업일,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시기 및 실제 신축공사시기, 원고 측의 관련 소송에서의 주장 내용 등의 사정을 보태어 관련 법리에 적용하여 보면, 2차 사업약정이 실질적인 조합계약으로서 원고들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공동사업주체 중 일부 당사자(그나마 원고들 중 일부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가 참여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하였다거나 일부 사업비를 지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목적으로 한 조합의 설립시기 내지 현물출자의무의 이행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다.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어민 조합원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인 597,580,000원으로 산정한 뒤 원어민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여(양도가액 520,572,000원 - 취득가액 597,580,000원 = 양도차손 77,008,000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어민들에 대한 생활대책 용지 공급에 있어 1회에 한하는 매수인 명의 변경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 하였고 원고들이 원어민들로부터 그러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승계되는 것은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한 권리・의무일 뿐 이를 양도한 원어민의 지위 자체나 원어민에게 부여한 것이어서 이들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매수인 명의 변경 권리로 인한 혜택까지도 승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11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함이 상당하고(피고들은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빙성 있는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원고들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oo광역시로부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들이 원어민들에 대한 취득가액을 다소 높게 평가한 것은 어업권보상의일종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원어민이나 원고들에 대하여 인정되거나 적용된 취득가액 또는 그에 관한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의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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