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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8. 13. 선고 2013고단599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최수은(기소), 이수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경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주소 생략)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체인 ‘△△△’을 운영하는 양곡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경북 예천산 잡곡은 품질이 우수하여 학교 급식용으로 수요가 많은 반면 가격이 비싸고 공급량이 적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지역에서 곡물을 구입한 다음 마치 경북 예천산인 것처럼 허위로 원산지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예천농업협동조합의 상표,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임의로 표시된 포장지, 박스, 테이프, 스티커를 미리 준비하였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위 △△△의 창고에서 경북 안동시에 있는 ○○상회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북 예천산이 아닌 팥, 찹쌀 등 80,000kg 상당(시가 176,000,000원)을 위조된 예천농업협동조합의 상표가 표시된 포장지에 넣어 포장한 후 마치 원산지가 경북 예천군인것처럼 표시하여 학교 급식 업체 등에 판매하여 709곳의 학교, 38곳의 병원 등에 유통되게 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위 △△△의 창고에서 경북 안동시에 있는 ○○상회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참깨 등 8개 농산품 648kg 상당과 국내산 참깨 등을 3:7로 혼합하여 위조된 예천농업협동조합의 상표가 표시된 포장지에 넣어 포장한 후 마치 원산지가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여 학교 급식 업체 등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양곡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북 예천산이 아닌 팥, 찹쌀 등 80,000kg 상당(시가 176,000,000원)을 위조된 예천농업협동조합의 상표가 표시된 포장지에 넣어 포장한 후 양곡표시사항인 생산자, 연산, 도정연월일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

3.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 20.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센터에서 예천농업협동조합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포장 박스 1,000개의 제작을 임의로 의뢰하여 공급받은 후 위 박스에 제1, 2항 기재와 같이 예천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하지 않은 잡곡 등을 담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센터에서 예천농업협동조합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포장 박스 1,000개의 제작을 임의로 의뢰하여 공급받은 후 위 박스에 제1, 2항 기재와 같이 예천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하지 않은 잡곡 등을 담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센터에서 예천농업협동조합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포장 박스 1,000개의 제작을 임의로 의뢰하여 공급받은 후 위 박스에 제1, 2항 기재와 같이 예천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하지 않은 잡곡 등을 담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1.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센터에서 예천농업협동조합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포장 박스 1,000개의 제작을 임의로 의뢰하여 공급받은 후 위 박스에 제1, 2항 기재와 같이 예천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하지 않은 잡곡 등을 담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2.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센터에서 예천농업협동조합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포장 박스 1,000개의 제작을 임의로 의뢰하여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천농업협동조합의 ‘◇◇◇’ 상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첨부서류 포함)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6조 제1항 제1호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6조 제1항 제3호 (원산지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 혼합 판매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양곡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 (상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은 학교급식 전문 브랜드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내 타지역, 심지어 중국산 곡물이 경북 예천산으로 둔갑하여 수많은 학생의 급식 밥상에 오른 셈인데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식품’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상호를 ‘△△△’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면서 재범하였는데 그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판매하는 농산물이 국내산임을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하여 예천농업협동조합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포장 박스까지 임의로 제작·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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