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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001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배송하기 위하여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G 등록한 등록상표 ‘H’(등록번호 I), J 등록한 등록상표 ‘K’(등록번호 L) 및 M 등록한 N 표장의 등록상표(등록번호 O)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휴대전화 케이스 3,945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경기 남양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배송하기 위하여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G 등록한 등록상표 ‘H’(등록번호 I), J 등록한 등록상표 ‘K’(등록번호 L) 및 M 등록한 N 표장의 등록상표(등록번호 O)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휴대전화 케이스 1,14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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