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지갑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0. 23:15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이비똥(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지갑 18점, 샤넬(등록번호 제0071324호)과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샤넬 지갑 9점, 구찌(등록번호 제0070352호)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구찌 지갑 3점, 버버리(등록번호 제0497230호)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버버리 지갑 1점, 프라다(등록번호 제0404466호)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프라다 지갑 10점을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의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 현장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