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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9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무역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표사용 권한 없이 한국 내 독점적 상표권 자인 주식회사 시몬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 0091455호로 등록한 상표인 ‘SIMMONS' 및 상표 등록번호 제 0114236호로 등록한 상표인 ’BEAUTYREST'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 11. 수입신고번호 E로 미국으로부터 합계 5,427,453 상당의 위 ‘SIMMONS' 상표가 부착된 시몬스 매트리스 10점을 인천 세관을 통해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수입신고가격 합계 294,090,271원( 정품 추정 시가 514,547,046원) 상당의 시몬스 매트리스 총 316점을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하여 이 중 304점은 판매, 12점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수입신고가격 합계 30,272,730원( 정품 추정 시가 32,803,758원) 상당의 시몬스 매트리스 49점을 각각의 국내 구매고객 명의로 수입하여 판매하여, 상표권 자인 주식회사 시몬스가 특허청에 등록 한 위 ‘SIMMONS' 및 ’BEAUTYREST '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1 항 기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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