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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4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대구 중구 B 건물 2층에서 C 이라는 상호(실제 상호 ‘D’)로 누나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등지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위 D 잡화점으로 발송하고, 위 E은 위 D 잡화점 또는 온라인 쇼핑몰 F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발송받은 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 30.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위 D 잡화점에서, 피고인은 상표권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선글라스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인 “H"(H, 등록번호 I)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상표권자 J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선글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인 ”K"(K, 등록번호 L)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안경테 및 선글라스, 상표권자 M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선글라스를 지정 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인 “N"(N, 등록번호 O)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부착된 선글라스, 상표권자 P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선글라스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인 ”Q"(Q, 등록번호 R)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등을 중국인민공화국 등지에서 구입하여 E에게 발송하고, E은 온라인 쇼핑몰 F을 통해 위 “H"(H, 등록번호 I)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개를 S에게 195,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위조 상표가 부착된 H 선글라스 3개, K 안경테 및 선글라스 52개를 F, T, U 등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다.

또한 E은 2009. 2. 19.경 위 D 잡화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위조상표가 부착된 H 선글라스 11개, K 선글라스 36개, K 안경테 40개, N 선글라스 7개, Q 선글라스 15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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