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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9362 판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공1997.8.1.(39),2189]
판시사항

[1] 폐기물 처리장 부속시설 부지로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마)목 소정의 허가기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이용목적이 폐기물 처리장 부속시설 부지용인 토지가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 내에 있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설치 반대가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일대의 토지 상에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을 건축하고자 토지의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당해 토지 상에 폐기물 처리장을 건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용계획을 기재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점, 당해 토지는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 최종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회사가 폐기물 처리장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회사의 토지이용목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마)목 소정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당해 허가구역의 토지이용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사유는 법문 그대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인바, 당해 토지 상에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와 같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통상산업부장관이 당해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다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처분 당시에는 당해 토지 일대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고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당해 토지의 위치 및 주변환경, 인근 주민들이 당해 토지 상에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 당해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국립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의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주변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 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토지거래계약 허가권자는 그 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각 호 소정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인근 주민들이 당해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규정에 의한 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한라환경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특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일대의 53필지 토지 상에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을 건축하고자 1995. 5.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상에 폐기물 처리장을 건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용계획을 기재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 최종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원고가 폐기물 처리장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인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원고의 토지이용목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마)목 소정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당해 허가구역의 토지이용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실현하려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주시 (주소 1 생략) 외 169필지의 토지는 원고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기 이전인 1995. 4. 26. 산림법 제90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90조 제2호 ,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이용목적을 위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서,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허가 사유인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불허가 사유로 적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사유는 법문 그대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1995. 7. 2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1995. 6. 12.)에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고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주변환경,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 상에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의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이 법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주변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 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권자는 그 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각 호 소정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규정에 의한 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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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6.5.31.선고 95구5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