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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9나202133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와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한 후 그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F, G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F, G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 중 원고의 1/2 지분 상당인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없다.

설령 원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이하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원고 등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아산시 K리는 1988. 9. 7.부터 2000. 1. 30.까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목은, 관할 관청은"규제구역내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당해 규제구역내에서 농업축산업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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