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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0누4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6)특,88;공1984.2.1.(721) 177]
판시사항

가. 건설공제조합이 차입한 자금을 그 조합원에게 저이율 또는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에 의 해당여부

나.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다. 비상근 임원에 대한 수당, 거마비, 퇴직금 및 퇴직공로금의 성질

라. 건설공제조합이 대한 건설협회에 임차료를 선불한데 대해 이자상당액의 익금가산 조치의 적부

마. 경영진단비용 및 자동차취득세지출비용의 감가상각방법에 따른 처리의 적부

바. 건설공제조합의 법적 성질

사. 건설공제조합이 자체운영자금을 그 조합원들에게 대출하고 당좌 대월이율이 아니라 일반대출금리에 의한 대출이자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에 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서 열거한 제반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건설공제조합이 시중은행으로 부터 선이자를 지급하고 차입한 자금을 저이율 또는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그 조합원들에게 금원을 대출한 것이 건설공제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원고에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수입할 금액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이자금액 또는 기한의 이익 상당의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이는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나.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행정처분당시라 할 것이므로 본건 과세처분 이후에 생긴 법 개정 사유를 이유로 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다. 원고의 비상근 임원인 운영위원에 대한 수당 내지 거마비는 운영위원들이 일반급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회의출석일수와 관련없이 수당 내지 거마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았고 또 퇴직금 및 퇴직공로금도 재직중 근무와의 대가성이 없이 지급받은 이상 그 실질은 모두 상여금의 성질을 가진 급여라고 볼 것이다.

라. 대한건설협회는 원고와 법인세법 제20조 가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민법상 임차료의 지급은 후급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건설소유자인 대한건설협회에게 각 당해 사업년도 중에 미리 임차료를 선불한 데 대하여 피고가 그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각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에 익금 가산한 조치는 적법하다.

마. 원고가 인력 및 생산성 개발을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지급한 경영진단 비용을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개발비로 인정하고 자동차취득세를 자동차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위 각 비용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바. 건설공제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라 볼 수 없다.

사.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이 정한 목적사업의 하나인 자금융자업무의 일환으로서 자체운영자금 중 일부를 그 조합원들에게 대출함에 있어서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한 대출이자를 받지 않고 원고의 융자업무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시중은행 일반대출금리에 의한 대출이자를 받은 행위를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정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981.6.10 자 1983.3.3 1983. 5.17 자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차입자금 저대출이자 상당액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1. 사업년도 및 1972. 사업년도에 시중 은행으로부터 연 26.4퍼센트 내지 26.8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차입한 자금을 그 조합원들에게 연 24퍼센트 이하의 낮은 이율로 대출함으로써 수입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확정한 후 위 차액은 원고가 당연히 수입하여야 할 이자수익금을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일부러 손해를 본 금원 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사업년도 단위로 총체적으로 손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차입이율과 대출이율만을 떼어서 저율대출이라고 단정한 점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또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년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때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위법이 없다.

나. 후취이자로 인한 인정이자 상당액 부분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시중 은행으로부터 선이자를 지급하고 차입한 자금을 원고의 조합원들에게는 후이자 지급방법에 의하여 대출하여 기한의 이익을 허여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 를 확정한 다음 위 손해액은 원고가 수입할 금액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상당의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소득금액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원고의 업무운영의 실질내용이나 과세원인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1976.11.23. 선고 75누258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며, 또 위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 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79.2.27. 선고 78누457 판결 )소론과 같이 원고가 후이자 지급방법으로 그 조합원들에게 금원을 대출한 것이 건설공제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원고에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수입할 금액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상당의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결국 이는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행정처분 당시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수당부인액 및 퇴직금 부인액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건 수당 내지 거마비를 받은 소외 1이나 수당 내지 거마비와 퇴직금 및 퇴직공로금을 받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모두 원고의 운영위원이며, 원고의 운영위원은 비상근 임원으로서 기본급 내지 고정급 등의 일반급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1개월 또는 2개월에 1회씩 불규칙적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의 출석일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수당 내지 거마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았고 또 퇴직금 및 퇴직공로금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위와 같은 비상근임원에 대한 수당 내지 거마비는 운영위원회의 출석에 대한 보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및 퇴직공로금도 재직중 근로와의 대가성이 없고 모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여금의 성질을 가진 급여라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없다. 라. 선불임차료 부분 원심은 건물소유자인 소외 대한건설협회는 원고와 위 법인세법 제20조 가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민법상 임차료의 지급은 후급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대한건설협회에게 각 당해 사업년도 중에 미리 임차료를 선불한데 대하여 피고가 그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각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한 조치는 적법 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이자후취로 인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과 모순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마. 개발비 및 취득세 부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인력 및 생산성 개발을 위하여 소외 사단법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지급한 경영진단비용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개발비로 인정하고 자동차취득세를 자동차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위 각 비용은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에 위배된 위법이 없다.

바. 원고의 비영리성 여부에 관한 부분

원고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차입자금 저율대출이자 상당액 부분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1972. 사업년도의 차입자금 저율대출이자상당액이 금 67,996,98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나. 자체운영자금 저율대출이자 상당액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건설공제조합법이 정한 목적사업의 하나인 자금융자업무의 일환으로서 자체운영자금 중 일부를 그 조합원들에게 대출함에 있어서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한 대출이자를 받지 않고 원고의 융자업무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시중은행 일반대출금리에 의한 대출이자를 받은 행위를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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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9.24.선고 74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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