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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 11. 07. 선고 2010누1564 판결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0구합1764 (2010.11.0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158 (2010.03.30)

제목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사(수급인)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일부 대금은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일부 대금은 그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한 것이므로, 수급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

사건

(전주)2010누15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영농조합법인

피고, 피항소인

익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11. 2. 선고 2010구합1764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4.

판결선고

2011. 11.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396,880원 및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2,620,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표] 순번 6의 "공급가액 및 계약금액(원) 란 기재 중 (= 공급가액 921,363,636 + 92,136,364) 를 삭제하고, 제5면 제18행의 "각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를 "각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기재가 있다"로, 제7면 제19행의 "검찰에서"를 "경찰에서"로 각 고치고, 제9면 제1행부터 제12면 제15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825,100,000원 중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405,255,909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허위의 기재라는 점을 들고 있음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하여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일부 대금을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인 ○○디알시스템, ☆☆전업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뿐이니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 ○○디알시스템, ☆☆전업사 등과 사이에 각 시공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그리하여 ○○디알시스템, ☆☆전업사 등이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에 불과한지)라고 할 것이다.

(2) 전제되는 법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 ○○디알시스템, ☆☆전업사 등과 사이에 각 시공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부합하는 사정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다. (1) (가)항의 [표] 순번 6 내지 8 기재 계약서와 같이 도급금액 1,38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도급계약만을 체결하였고, ○○디알시스템과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 중 도정라인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합계 991,5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정산서(을 제5호증의 4)에는 '당초 계약연월일이 2005. 6. 14., 당초 계약금액이 1,013,500,000원, 토목공사의 계약년월일이 2005. 8. 4., 계약금액이 310,000,000원, 1차 추가 계약금액이 33,000,000원, 부지보강 계약금액이 5,000,000원, 이 사건 공사의 총 계약금액이 합계액이 1,269,363,638원'으로 각 기재가 되어 있는바, 위 정산서의 내용이 위 다. (1) (가)항의 [표] 순번 제6 내지 8 기재 각 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② 원고의 경영진인 송AA 배BB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이CC이 익산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다. (1) (가)항의 [표] 순번 제6 내지 8 기재 각 계약서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제로 공급금액보다 많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자인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대부분을 소외 회사, ○○디알시스템, ☆☆전업사 등에게 각 시공부분에 따라 구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각 업체별지급내역을 지출장에 별도로 기재ㆍ관리하였다.

④ 원고가 2006. 4. 8.경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디알 공사계약 입금내역' (을 제6호증의 2)에는 원고가 직접 ○○디알시스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정라인 공사(도정설비, 크리스탈 정미기, 완전미 생산설비, 풍력선별기, 쇄미선별 등 설비공사)에 관하여 합계 991,500,000원에 각 계약한 다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처럼 보이는 기재가 있다.

(4)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등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전부에 관하여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디알시스템과 ☆☆전업사 등은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① 원고의 이사로서 세금계산서 수취업무를 담당한 배BB는 2009. 1. 9. 익산세무서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 및 ○○디알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인 3,607,610,000원이 전체 공사대금 지출금액인 2,627,281,500원 보다 많다는 것을 시인하였을 뿐 원고가 소외회사, ○○디알시스템, ☆☆전업사 등과 사이에 각 시공부분에 관하여 직접 계약하였다고 명백히 자인하지는 아니하였고(갑 제 5호증의 3 참조), 2009. 2. 17. 익산세무서 조사 당시에도 '원고가 당초에는 도정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시공사항을 소외 회사에게 위탁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리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모두 시공할 것으로 믿고 이를 수취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부도 정후들로 인하여 실제 시공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로부터는 실제 시공부분 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디알시스템이나 ☆☆전업사로부터는 실제 시공부분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거나 전혀 수취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을 제11호증의 2 중 기록 216, 218면 참조), 그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소외 회사로부터 그 시공부분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당초부터 소외 회사, ○○디알시스템, ☆☆전업사 등 각 시공업체별로 별도로 체결하였음을 자인 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BB는 2009. 6. 15. 경찰 조사 당시에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 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05. 5. 20. 도정라인 공사에 관한 도급금액 2,316,700,000 원의 공사도급계약, 2005. 5. 20. 관리동 공사에 관한 도급금액 553,000,000원의 공사 도급계약, 2005. 8. 5. 건축동 공사에 관한 도급금액 438,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도급금액 합계액은 3,307,700,000원이다), 이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도정라인과 기계, 관리동, 저온저장고를 모두 시공하도록 하는 턴키베이스 계약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소외 회사로부터만 수취하였고, 다만 그 대금은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그 하청업체인 ○○디알시스템, ☆☆전업사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약 3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위 다. (1) (가)항의 [표] 순번 제1 내지 3 기재 각 계약서를 제출 하였는바,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내역과 그대로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원고는 위 각 계약서와 더불어 각 계약의 대상인 공사의 세부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각 공사원가계산서 및 내역서(갑 제1호증의 2, 3, 5, 6, 8, 9)를 제출하고 있는 점, 위 각 계약서상의 총 도급금액인 3,307,70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 31억 원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인 2,825,10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계약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이CC도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다. (1) (가)항의 [표] 순번 제1 내지 3 기재 각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③ 원고가 ○○디알시스템이나 ☆☆전업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원고가 작성한 위 '○○디알 공사계약 입금내역'(을 제6호증의 2)은 원고가 ○○디알시스템에게 그 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 기재내용만 으로는 원고가 ○○디알시스템과 사이에 직접 도정설비 등에 관한 공사를 체결하였다 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소외 회사와 ○○디알시스템은 2005. 11. 16.자로 이 사건 공사 중 도정부 기계설비 공사(1차 현미부)에 관한 도급금액 3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26), 2005. 9. 15.자로 이 사건 공사 중 도정부 기계설비공사(2차 정미부)에 관한 도급 금액 582,5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27)를 각 작성하였고, 위 2005. 9. 15.자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은 원고가 ○○디알시스템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디알시스템이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이다(위 각 계약서의 계약일자가 원고의 ○○디알시스템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시기보다 늦다고 하여 그것이 허위의 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디알시스템 또한 2005. 11. 1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정부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1)를 제출하고 있다.

④ 원고가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디알시스템, ☆☆전업사 등에게 각 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2006. 7.경 부도에 이르고 2007. 2. 28. 폐업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 당시에도 소외 회사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하는 원고로서는 향후 시공업체들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원고가 각 시공업체들과 사이에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곧바로 추단하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디알시스템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991,500,000원 중 2005. 8. 8.자 60,000,000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전업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90,000,000원 중 2005. 8. 8.자 30,000,000원 또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인바, 이는 ○○디알시스템과 ☆☆전업사가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⑤ 소외 회사는 2005. 2기에 ○○디알시스템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3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 또한 ○○디알시스템이 소외 회사와 도급계약 을 체결한 하청업체임을 뒷받침해 준다.

원고가 2006. 3. 31. ○○디알시스템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는 하였으나{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사인 배BB는 2009. 7. 28. 경찰에서 '당시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디알시스템으로부터 다시 받을 이유는 없었으나, 원청인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디알시스템이 세금계산서를 발송할 곳이 없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달라고 하여, 이를 받아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하였는바(기록 523, 524면), 그 해명이 터무니없지는 않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⑥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디알시스템 등과 사이에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원고가 주장하는 약 31억 원 중 입증자료가 구비된 부분은 2,627,281,500원이다)을 소외 회사 외에 ○○디알시스템 등에게 직접 지급하던 원고가 ○○디알시스템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으려 할 만한 동기가 불분명하다. 또한 소외 회사로서도 원고 와 계약한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업체가 계약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원고에게 매 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과 관련하여서는 도급계약의 당사 자 중 일방인 원고가 소외 회사 사이에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다른 일방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이CC의 당심 증언내용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며, 그 계약관계에 관한 계약 담당자들의 진술의 취지 또한 원고의 주장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고,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디알시스템, ☆☆전업사 등이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3)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가액을 초과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또한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원고가 소외 회사, ○○디알시스템, ☆☆전업사 사이에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를 비롯하여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도급계약 당사자들이 계약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를 기대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계약 당사자들인 원고와 소외 회사가 도급계약관계에 관한 사후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것이 객관적인 계약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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