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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82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57,8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철강 및 철강재판매업, 철강재의 절단, 절곡, 가공 및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우수AMS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13. 11.경 소외 회사의 창원공장 연구동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철강재 등 자재를 공급하였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피고 앞으로(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였다.

소외 회사와 피고 및 원고는 2014. 9. 30.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공급한 자재대금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피고도 합의한다는 내용의 자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원인 원고는 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2013. 10. 31.부터 2014. 3. 31.까지 철강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 중 64,257,8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A에게 하도급주었던바, 원고는 A과 거래하였을 뿐 피고와 사이에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나 거래약정서 등 서면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피고는 원고가 소외 A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만 피고 명의로 발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가 자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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