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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5393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의 작성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비손종합건설,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 돈디코리아 사이에 2014. 4.경 원고가 피고 돈디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돈디코리아’라 한다)로부터 광주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13,236,570원(부가세 별도), 공사 기간 2014. 4. 1.부터 2014. 8.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 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같은 날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광주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36,763,430원(부가세 별도), 공사 기간 2014. 4. 1.부터 2014. 8.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 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이하 위 광주시 D, C 소재 각 근린생활시설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제1차 공사’라 하며, 위 각 공사 계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 계약서’라 한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한편 원고는 2014. 4. 2. 엠케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약서> 건축주인 피고 돈디코리아, A이 발주한 이 사건 제1차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위임을 받은 소외 회사와 직접 시공을 하는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이 사건 제1차 공사와 관련하여 착공계 제출을 계약과는 별개로 위 공사의 위임을 받은 소외 회사는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토목공사와 건축기초공사는 원고와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철골/판넬 등)와 기타공사(화장실/전기설비 등)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업체와 금액을 포함하여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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