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1079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부동산매매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5. 30.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D 지상 E호텔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금액 9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 2012. 6., 준공 2013. 10.로 정하여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3. 12. 5.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14, 15층 인테리어 공사가 추가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을 1,3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5. 4.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동백종합건설(이하 ‘동백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해 계약금액 730,2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 2013. 5. 4., 준공 2013. 7. 5.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7. 4. 위 공사의 공사 물량의 감소로 동백종합건설과의 사이에 공사금액을 508,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2013. 11. 29. 동백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당시까지 지급된 공사대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8,000,00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 동의서를 받았다.

원고는 2013. 9. 1.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별도로 계약금액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을 받은 바 있는데, 원고가 이를 다시 이앤모아엑스파이어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3. 9. 1. 피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