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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781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D(9세)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2013. 3.경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모이다.

피고인들은 2012. 8.경부터 인천 서구 E, 208동 1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1.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양측 뺨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12.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시킨 일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옷 등을 찬물로 손빨래를 시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15: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었음에도 빨리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옷 등을 찬물로 손빨래를 시켜 피해자에게 ‘손목 및 손의 얕은 표재성 동상’을 입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더 힘들게 할 거다, 아빠 안 계실 때는 힘든 일을 시키고 아빠가 계실 때는 덜 힘든 일을 시킬 것이다. 잠을 자지 말아라. 아빠가 혹시라도 물어봤을 때 안 잤다고 말하면 혼난다”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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