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 F반’에서 2017. 3.경부터 근무한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 G(가명, 여, 2세)(여, 2세)의 담당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피고인 A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6. 11:28경 E F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G가 물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피해아동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부터 2018.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6. 20. 10:00경 E F반 교실에서, 당일 오전 피해아동 G가 다른 반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입 부분을 3회 때려 위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의 각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아동 상처사진, 진단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에 관하여]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