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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7 2014고단30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여, 3세)의 계모이고, 2014. 1.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경 안산시 상록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늦게 일어나 늦장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모서리에 입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입에서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안산시 상록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오줌을 싸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몸을 말려주던 도중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부분에 뜨거운 헤어드라이기를 수차례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 피부병변 등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뺨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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