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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1 2012고정59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4. 10:00경 강릉시 C(이하 ‘피해자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내에서 포크레인 기사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수목 13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굴취하여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옮겨 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으므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목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었고, 달리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피해자 이외의 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만한 표식(명인방법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하는 날 이를 제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인 이 사건 수목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또다른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9.경 G로부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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