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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2 2013노36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매수한 강릉시 F 토지의 전 소유자인 G에게 피해자 소유인 토지 내에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수목을 이전하여 가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2011. 12. 초경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와 토지 경계의 펜스 설치에 관하여 의논하면서 “나무를 베어버리든지 알아서 하라”라고 이야기 하여 이 사건 수목을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해자는 2012.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수목을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2. 4. 24.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포크레인을 피해자의 토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자 피해자의 부인은 곧바로 이를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이 피해자의 소유인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할 당시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가 2011. 9.경 피고인이 G로부터 강릉시 F 대지를 매수할 당시 G에게 이 사건 수목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G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을 전달한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측에게 날이 풀리면 이 사건 수목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G는 원심 법정에서 위 강릉시 F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수목도 넘겨받아 관리하였고, 과실 등을 수확하여 관례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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