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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0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 (1) 이 사건 수목[경주시 E, D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개잎갈나무(히말라야시다) 12그루, 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가 설정한 토지사용권에 의하여 토지에 식재된 것이므로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P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할 것이고, 별도의 명인방법 등으로 구별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그 소유권이 당연히 피해자 F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소유권이 위 P의 자산 일체를 양수한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에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수목을 벌채하게 되었는바, 이는 고의가 없어 무죄이며, 가사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여전히 P에 귀속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판단은 손괴죄에 있어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오인 내지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위와 같은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착오를 사실의 착오로 본다면, 이는 구성요건적 요소에 대한 착오로서 손괴죄의 고의를 조각하므로 무죄에 해당하고, 법률의 착오로 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소유권도 피해자 F에게 당연히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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