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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7 2012가단28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 C(이 사건 공동피고였다가 2013. 9. 27. 원고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충북 보은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식재된 느티나무 전부와 오엽송 1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7,500,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원고와 피고는 위 기한을 2012. 3. 31.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위 기간까지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7,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산림청 예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⑴ 원고의 주장 산림청 예규 제607호에 의한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4조에 의하면 수목의 굴취는 임지 보존 및 임분 구성이나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솎아주기 대상목을 굴취 활용하는 것으로 임지 전체의 임목을 일시에 모두 굴취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여져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이 사건 수목을 일시에 모두 굴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⑵ 판단 이 법원의 보은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목의 굴취에 제한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제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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