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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1 2013노31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들은 임차인인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이 해지 된 후 피해자가 이 사건 수목을 옮겨 심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수목을 임대인들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특약의 성취로 임대인들은 이 사건 수목을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뽑아낸 행위는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임대인들의 의사에 따른 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수목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9.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임차한 밭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식재한 나무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나무 50그루 이상을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군산시 C 등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수목은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수목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임대인들이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소유권 포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수목을 이식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수목을 수거하여 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들에게 수목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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