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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27 2019가단5201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 원고는 자신 소유의 서산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해 주었고 피고는 위 임야에서 수목을 식재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속 원고 소유의 위 임야에서 수목을 소유하고 있어 2016. 1. 9. 피고로부터 2019. 3. 31.까지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위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답변서 내용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피고는 수목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수목 소유권 포기의 전제조건의 유예를 요청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과 관련한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서 이 사건 수목을 제거하여 다른 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차임 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경 원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19. 3. 31.까지 연장하면서 차임을 연 4,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년치 차임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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