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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구합32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25. B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대 2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 10.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2. 8.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D에게 7억 2,000만 원에 매도하여 2012. 10. 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7억 2,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5억 원, 이 사건 건물은 환산가액 188,592,493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92,89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5억 원은 실제 매매계약서 등 거래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인 242,518,258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합계를 431,110,751원[=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환산가액) 242,518,258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환산가액) 188,592,493원]으로 산정하여 2013. 4. 8.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9,946,855원(= 본세 53,120,341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4,934,29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892,222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4.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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