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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구합20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 D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E 전 7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2011.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2. 1. 5.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2. 4.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528,000,000원, 취득가액 456,456,000원(매입가액 456,000,000원 및 등록세 45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350,5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7.부터 2017. 5. 16.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주변 토지 시세보다 월등히 높고 이 사건 부동산을 신고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산가액 205,573,77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214,860원(가산세 포함), 지방소득세 14,221,486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11호증, 을 제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실제로 양도인에게 매매대금 456,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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