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5. 구미시 B 답 994㎡를 원고의 큰 형인 소외 C으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가 2000. 1. 8. 토지구획정리로 구미시 D 대 6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된 후, 2014. 3. 27.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작은 형인 소외 E 및 E의 배우자 소외 F에게 10억5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10억5천만 원, 취득가액을 8억7천만 원으로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6,103,5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28.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8억7천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1호 나.
목의 환산가액 262,080,537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15. 3. 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784,2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7.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억7천만 원에 매수한 다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