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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6593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나, 이를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기재하였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다.

원고는 피보증인인 부여밤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 한다)에게 ① 1999. 11. 20. 보증금액 5억 4,000만 원, ② 2010. 10. 13. 보증금액 2억 4,000만 원, ③ 2011. 9. 6. 보증금액 3억 4,000만 원으로 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위 영농조합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총 1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각 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이라 한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통지한 신용보증면책기준(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면책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채권자’는 피고, ‘관리기관’은 원고에 해당한다). 신용보증약관 제5조(통지의무) ①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관리기관에 서면(또는 전산통지)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또는 전산통지) 외의 방식으로 관리기관에 통지할 경우에는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12. 채무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③ 채권자는 제1항 각호의 통지사유가 발생한 때와 제1항 제4호 내지 제12호의 통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 각호의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 사유발생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 ④ 제1항의 통지사유가 발생된 후 해당 통지사유가 해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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