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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5가단154421
보증금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13.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기타재정시설자금 1,100,000,000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보증금액 990,000,000원, 보증기한 2012. 3. 13.부터 2020. 3. 12.까지, 보증비율 90%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 대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약관 및 보증조건(특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관 제5조(보증특약) ① 보증특약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보증특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채권자는 대출실행, 담보취득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증특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6조(시설자금보증에서의 보증특약) ② 보증특약에서 보증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당해시설의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 불구하고 보증특약으로 정한 보증해지 요구금액 이상을 보증해지 하여야 합니다.

제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1.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 제23조(면책) ① 신보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

3. 제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때 ② 제1항의 세부내용 및 면책범위에 대하여는 신보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합니다.

보증조건(특약) (1)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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