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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6375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00원 및 위 금액 중 별지 대출 내역의 (가)항 기재 각 보증금액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재우(이하 ‘재우’라고 한다)는 2014. 10. 27.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고 한다)과 산업시설자금 대출금 5,650,000,000원(토지 매입 용도 2,150,000,000원 공장건물 신축 용도 3,500,000,000원)을 이자는 연 (설비투자기준금리 1.31)%의 이율로 매월 지급, 원금은 대출금이 최초 지급된 날부터 3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장건물 신축용 산업시설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는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15. 2. 25. 위 공장신축용 산업시설자금 대출금을 3,000,000,0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6. 재우와 사이에, 재우의 산업은행에 대한 위 산업시설자금 대출 채무를 보증금액 30억 원, 보증기한 2022. 2. 25.까지, 보증비율 100%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4. 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가 2015. 3. 4. 산업은행에 대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약관 및 보증조건(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관 제5조(보증특약) ① 보증특약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보증특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채권자는 대출실행, 담보취득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증 특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6조(시설자금보증에서의 보증특약) ① 보증특약에 “해당시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 이는 보증부대출 채무자의 자기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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